[소비자피해 Q&A] 세탁의뢰 후 찢어진 의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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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Q&A] 세탁의뢰 후 찢어진 의류 보상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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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이클리닝후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주거지 인근의 세탁업소에 구입한지 2개월 된 복 세탁을 의뢰했다. 며칠 후 세탁물을 확인한 A씨는 허벅지부분이 6㎝ 가량 찢어진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보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업자는 "세탁 의뢰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 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게을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가량 훼손된 내용을 세탁 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탁업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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