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검사, 임직원 개인비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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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銀 검사, 임직원 개인비리 한정"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04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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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관련 이 저축은행 임직원의 개인비리로 범위를 한정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4일 "이번 검사는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임직원의 개인비리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임직원의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는 제일저축은행 임직원 등의 개인비리에 한정된 것이었고, 전반적인 부실•불법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은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은 6500억원의 자체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저축은행중앙회도 8천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준비해 둔 만큼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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