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15% 종교시설에서…집합금지 어길 시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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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15% 종교시설에서…집합금지 어길 시 '폐쇄명령'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15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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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집단감염의 약 15%가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 폐쇄명령 등을 내리는 등 강수를 두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합금지를 따르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되는 방역지침 내용은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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