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기했다며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씨는 오픈마켓에서 메모리카드가 1만7450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상품을 주문했다. 그런데 이틀 후 판매자로부터 '제품품절'로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타 오픈마켓에 등을 통해 검색해본 결과 해당상품이 다른 사이트에서는 계속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제품 배송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원래 제품 가격은 17만4500원인데 '0' 하나를 누락 표기해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미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
A. 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이러한 법에 따라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약 10분의 1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