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연루 전 신한금투 팀장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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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연루 전 신한금투 팀장 징역 5년 선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10월 2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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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라임 사태' 관련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라임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에게 청탁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연결해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렴 등의 의무가 있지만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금품을 받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 타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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