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대형마트 쇼핑 신체상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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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대형마트 쇼핑 신체상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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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대형마트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대형마트 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면서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경우 병원비 등 보상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A.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도 통상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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