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대형마트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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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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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Q. 대형마트 이용중 발생한 신체 상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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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설물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