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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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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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6월 16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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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가 부활될 전망이다.

또한 농어업과 운송,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될 예정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국가 재정 운용을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우선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시행할 경우 2010년에만 4조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채권 이자를 지급받을 때 법인세(14%)를 원천징수 당하며 차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 징수당했던 법인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외국 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양도 가능한 예금증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어음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하순 청와대에 이미 보고했으며 오는 8월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는 지난해 6월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해 폐지됐으나 1년 이상 혜택을 부여한 만큼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내년 세입이 줄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취지로 올해 말까지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유사한 성격의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하반기 세제 개편 발표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악화될 경우 계획보다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감한 부문인 농어업, 운송,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정비 대상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 세액 등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보류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정리 분야가 대부분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적지 않다"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경제 위기시 도입한 뒤 그동안 폐지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으로 이 또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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