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상태바
오늘부터 고위험시설에 'QR코드' 의무화…위반 시 벌금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7월 01일 08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적용 방침이 의무화된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QR코드 적용을 의무화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애초 8개였으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뿐 ▲ 대형학원 ▲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