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JY 불기소' 권고…'오너 리스크' 넘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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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JY 불기소' 권고…'오너 리스크' 넘긴 삼성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8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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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 이재용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통해 삼성은 '오너 리스크'라는 큰 산을 한고비 넘겼다.

하지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드러냈던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뿐 아니라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1년 7개월을 끌고 온 수사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9시간 동안의 논의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또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들 중에서 10명이 찬성하여 당초 팽팽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도출됐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바가 없다. 이는 검찰도 심의위의 제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이 굳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심의회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존재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려면 권고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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