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사실상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공식 사과·소송 취하
상태바
한화손보, 사실상 고아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공식 사과·소송 취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사장 명의 사과문을 내고 소송을 취하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는 부상했다.

과실 비율은 5 대 5였으나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로 오토바이 운전자 유가족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다만 당시 운전자의 부인은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보험금은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자녀 몫의 법정 비율인 4100만원만 지급했다. 나머지 부인 몫인 5000만원은 유보됐다.

이후 한화손보가 자동차 동승자에 줘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금 청구는 사고 처리의 적법한 절차지만 상대가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자녀는 아버지를 사고로 여의고 어머니는 행방을 알 수 없어 현재 보육 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했다.

구상금 2700만원은 유가족 부인에게 지급될 5000만원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액 상계 처리가 안 된다 해도 자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법정 비율만큼만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오르면서 한화손보는 이날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한화손보는 사과문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 "지급이 유보된 부인 몫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