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전국 13개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2일부터 햇살론 17일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햇살론17은 제2금융권 20%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체없이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1~2.5%p의 금리가 인하되는 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 17.9% 이자를 적용해 최대 140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17.9%의 금리를 적용하고 3년 분할상황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1%p씩 금리를 인하한다.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1%p씩 금리를 인하한다. 만기는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상환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바로 상환 가능하다.
이용한도는 간편심사시 700만원 이내, 정밀심사시 1400만원까지 지용 가능하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이 넘을 경우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통해 특례보증을 시행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금리는 17.9%다.
KCB‧NICE 등급 중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거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과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