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위한 분과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조 회장이 그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연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연임 반대 비중이 상당수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정관상 주주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가결된다. 이에 따라 27일 제57기 정기 주총에서 지분 22% 이상이 연임 반대로 기울 경우 조 회장 연임은 수포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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