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면세점도 수입식품 안전성 점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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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면세점도 수입식품 안전성 점검 받는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1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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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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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간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오는 5월과 11월에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300㎡ 미만)에 대해서는 제품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8월에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한다. 또 과자∙빵∙면 등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회수대상 식품은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한다. 기존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개뿐이었다.

아울러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용도외 사용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보따리상'이 유통하는 휴대반입식품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해 업계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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