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정부는 온라인판매상 등록 및 납세 의무 부과와 지적재산권 보호 방침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즉 해외직구와 중소상공인의 창업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박은경 연구원은 "이번 법 개정은 리셀러의 면세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의 짝퉁 단속 강화는 국내 면세 사업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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