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카드는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KT, LG데이콤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와 40여 개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
30일 K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만아구스씨는 12분이라고 적혀 있는 선불카드를 구입, 시계를 재면서 통화해보니 10분밖에 쓸 수 없었다고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기간통신사와 계약을 하고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일부 별정통신 업체들이 통화연결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카드금액의 12∼15%가량을 카드 사용시간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이는 별정통신사들이 KT, LG데이콤 등 기간통신사들에 지급하는 접속료를 선불카드 구매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통화시간을 실제 표시와 다르게 적용하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KT 관계자는 "선불카드 통화시간 속이기 민원은 지난달에는 5∼6건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3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의 시장규모는 2000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카드 시장에서 별정통신사들의 통화시간 속이기 등 기만행위를 막으려면, 선불카드 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게시 의무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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