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줬다. 이후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측근인 권모씨가 얻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았고 이는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됐다.
또 이 전 의원은 권씨의 지인들로부터 현금 500만~15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히 훼손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금전적 대가를 직접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도 있기에 1심 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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