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은 9월부터 이용자들에게 배달음식의 영양성분과 안전정보 등을 앱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건강기능식품 정보 활자 크기 확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월부터 남해∙동해∙서해 바닷가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증식 정도를 검사한다. 이를 바닷물 온도, 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주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측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식품안전나라 수산물 정보방을 통해 제공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1∼6월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수입수산물은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는 수입신고 때마다 정밀검사를 거쳐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작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음식 위생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의 영양성분과 안전정보 등을 앱을 통해 전달하는 정책도 9월부터 적용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개선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된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는 7월에 시작된다.
제조사는 신고∙허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가 금지된다.
12월부터는 의약품에 들어간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도 12월부터 시작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내달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