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으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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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으로 제한 추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1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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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50억원으로 제한 추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4월 현재는 '자기자본의 20% 이하' 또는 '자산총액의 1%'까지 동일인에게 대출 가능하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하고 상환을 받지 못해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자기자본·총자산 비율에 더해 행자부 장관 고시로 별도 금액기준이 추가로 제시된다.

행자부는 자산규모 250억원 미만 새마을금고는 30억원으로, 250억원 이상은 50억원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잠식 등으로 재정이 나쁜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는 총자산의 1%까지 1인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선출 과정은 종전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변경된다. 중앙회 상근이사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7명 중 3명은 행자부 장관과 협의한 인사 2명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겸업할 수 없는 업종에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와 유동화전문회사(부실채권매각업체) 등이 추가된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은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올 7월 초에 확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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