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공공시설 등에 디지털광고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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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공공시설 등에 디지털광고 허용된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0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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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벽·공공시설 등에 디지털광고 허용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올 7월부터 건물 벽과 옥상, 거리 기둥,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창문등에 디지털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날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7월 시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 폭넒은 형태로 디지털광고물이 허용된다.

다만 빛공해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교통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돼 운영된다. 강남역 인근과 해운대가 후보지로 우선 꼽힌다.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 후 자유표시구역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연내 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장이 매년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광고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자부는 디지털광고물 규제 완화로 오는 2020년까지 8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3조6000억원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5만9000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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