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의 KT,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배송 문자 등을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98년 한 중소기업이 국내 최초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했다.
하지만 시장이 1000억원대로 커지자 해당 중소기업의 고객사였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시장에 진출, 현재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한다.
업계에서는 두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해당 분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한 점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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