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신한카드는 오는 6월30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고객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6개월 할부의 경우 1개월차만, 10개월 할부는 1·2개월차만 고객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BC카드와 법인카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의 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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