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백종합건설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금을 주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백종합건설은 2011년 9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대전시 용문동 빌라 설비공사 등 3건을 위탁하고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대금 6억7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사대금 중 2억5000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인수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했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0만원을 주지 않았다.
동백종합건설은 대전에 있는 연 매출액(2012년 기준) 125억원 규모의 중견 건축공사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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