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골뱅이 비빔면'서 골뱅이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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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골뱅이 비빔면'서 골뱅이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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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팔도 등 경쟁사보다 원재료 비율 낮아 얌체상술… "소비자가 주의"

   ▲풀무원 '골뱅이 비빔면'의 조리 사진
[컨슈머타임스 김민희 기자] 풀무원의 '얌체상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골뱅이 비빔면'을 최근 출시, 골뱅이가 주재료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 함유량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활용 가능한 원재료 함량 최소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골뱅이 비빔면 광고와 너무 달라

직장인 김모(서울 성북구)씨는 최근 풀무원 '골뱅이 비빔면'을 구입했다. 제품 겉면의 사진처럼 골뱅이가 다량 함유돼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골뱅이를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품 속에는 얇은 골뱅이 슬라이스만 들어있어 질감을 느낄 수도 없었다.

김씨는 "식감 등 어느 면에서도 골뱅이 같지않다"며 "제품명에 골뱅이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빈약해도 되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골뱅이 비빔면'처럼 사용된 재료를 상품명이나 포장 이미지를 통해 강조하는 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상품명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함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 풀무원의 경우처럼 극소량만 함유해도 이를 강조해 광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골뱅이 비빔면' 제품에는 분말 스프에 골뱅이 0.18g 건더기 스프에 골뱅이 0.19g이 첨가돼있다. 비율로 따지면 1.96%다.

농심 '오징어 짬뽕' 오징어 함량 10.1%, 팔도 '해물 라면'이 건조물 기준 해물함량 10%이상(생물기준 15%이상)인 것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적은 수치다.

과장광고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행 식품안전의약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살펴보면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 기준으로 15%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골뱅이 비빔면'처럼 1가지의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만 표시하면 돼 사실상 얼마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소비자들은 업체 측의 제품명이나 광고에 의존해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소비자가 잘 확인하는 수 밖에 없어"

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괜찮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출시 전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뱅이 함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문가들은 함유량이나 표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잘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천혜정 교수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니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잘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정이 미비한 만큼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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