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계열사 하도급대금 지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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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계열사 하도급대금 지연 과징금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5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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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룬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아이서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 신항만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인서트(콘크리트 매설 구조물) 공사를 유은건축에 서면 증서 없이 구두로 위탁하고서 공사가 끝난 지 2년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63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이서비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은건축은 건설공사 위탁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아이서비스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위탁 사실 확인요청에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따라 아이서비스의 대금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미지급금 193만원과 지연이자 291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사업자가 위탁에 대한 서면 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 하도급법의 위탁 추정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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