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1만2천여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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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1만2천여명 몰려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23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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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 1만2000여명 이상이 몰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날인 2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1만236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가 7293건으로 전체 가입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행복기금은 30일까지 채무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이다.

행복기금 사전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10% 포인트 가량 우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행복기금이 채무를 일괄 매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345만명에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으로 추산되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오는 10월까지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됐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체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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