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시 10%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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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시 10% 추가 감면
  • 이은정 기자 ej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19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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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은정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정도 추가 감면해준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 10% 정도 채무감면비율을 우대할 생각"이라면서 "직접 와서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환 의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한 대상자와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자의 우대 수준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미다. 행복기금 직접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40% 선에서 시작한다면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된다.

채무 감면 비율이 기존 30~50%보다 높은 60~70%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채무 감면 비율 60%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가족 등이다. 70% 감면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금, 중소기업인이다.

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은 처음 개발된 자동 채무조정지수로 결정한다. 일종의 담보인정비율(DTI) 개념이다.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총 채무 조정기간으로 나눴을 때 금액까지 고려해 만든 지수다.

여기에 채무 연체 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넣어 상환 능력을 검증해 30~50% 사이에서 지수가 나오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1990년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한 경험을 참고해 최초로 만든 채무조정지수로 앞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초창기 6개월에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복기금은 채무를 미리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창구에 신청하면 채무를 30~50% 감면해주기로 약속하고 최장 10년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에 맞게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래 상태로 남게 된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가운데 99%인 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빼곤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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