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이마트는 의류 전문판매사원 1821명을 오는 5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 도급사원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원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상여금과 성과급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학자금·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건강검진, 회사 휴양시설 이용 등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임직원의 고용정책과 기업문화에 있어서 종업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범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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