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항공 등 저비용 외국항공사는 '날강도'(?)
상태바
피치항공 등 저비용 외국항공사는 '날강도'(?)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2월 20일 08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불규정 무시'전자상거래법' 유명무실…당국 침묵 소비자만 '골탕'
   
▲ 일본계 저비용 항공사 스타플라이어.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피치항공, 세부퍼시픽 등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이 정당한 사유에도 항공권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허술한 관련규정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 당국마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 불만 절반 이상 외국계 업체에 집중

19일 한국소비자원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작년도 320여건의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는 176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의 불만 절반 이상이 외국계 업체에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피해사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이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근거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항공 노선을 사용하거나 운항 편수를 결정할 때 양국은 항공협정을 체결한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계 항공사들이 준수해야 할 법규가 결정된다.

항공협정은 국가 간에 준수해야 할 최상위 규범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에 비해 외국계 항공사들은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 법령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항공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피해사례'가 발생되는 이유다.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예매 후 7일안에 취소를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의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항공시장에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정식 운항하는 외국 저비용항공사는 △피치항공(일본계) △에어아시아재팬(일본계) △스타플라이어(일본계) △세부퍼시픽(필리핀계) △제스트(필리핀계) △에어아시아엑스(말레이시아계) 등 6곳이다.

이들 업체의 국내 노선 여객 숫자는 2011년 78만 543명에서 지난해 118만1318명으로 51.3% 급증했다.

올해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국내 진출은 확대될 전망이다.

◆ 공정위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들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로 지정된 영업소 없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사업자 등록 없이 사이트 개설 뒤 (항공권을) 판매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자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시비를 가릴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당국은 입을 굳게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