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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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U+,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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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KT(회장 이석채)는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영업 정지기간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지난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에 가입을 두번 시도한 결과 모두 가입이 가능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가입한 두건 모두 신규 가입을 한 것"이라며 "가입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와 개통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미 가개통해 놓은 것을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LG유플러스의 이통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미리 가개통해 놓은 스마트폰 계정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이통3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상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위반했다며 각각 20~24일간의 영업정지와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명령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24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바꾸는 기기변경만 가능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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