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유디치과 죽이기'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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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유디치과 죽이기' 도마에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12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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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멸균-발암물질 '무협의' 진흙탕싸움… '반값 임플란트' 가 원인?
   
▲ 자료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무리한 유디치과그룹(유디치과) 견제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치의료 업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김세영 대한치과협회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을 '유디치과 죽이기' 공세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다. 유디치과가 사용한 임플란트가 비멸균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자료를 배포했던 것.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음은 물론이다.  

직후 치협은 비멸균 임플란트가 치명적인 뇌신경계 손상,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인쇄물을 배포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공을 들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유디치과는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식약청은 의혹이 일었던 제품 가운데 240개를 무작위로 골라 검사를 실시했다. 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디치과의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순간이지만 유디치과가 입은 피해는 유무형적으로 막심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치협과 유디치과의 불편한 관계는 2000년 이후 유디치과가 '반값 임플란트' '공짜 스케일링' 등을 내세워 유명세를 타기 시작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디치과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점들이 공동구매로 치과재료를 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내렸다.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이 싸 보이지만 전문상담사의 인센티브제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며 실장이 환자의 진료와 치료계획을 맡는 '위임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1명의 치과의사가 여러 개 치과를 소유한 의료법 위반 △과잉·부실진료 △무료 스케일링이나 저가진료로 환자 유인 등의 이유로 유디치과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엔 발암물질 베릴륨이 든 치과용 보철제 'T-3'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치협은 유디치과를 지목했다.

T-3는 치아와 같은 색깔을 내는 일명 '도자기 치아'의 내부 구조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합금 재료다.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베릴륨이 함유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T-3는 가공 중 기체 형태일 때는 발암위험이 있으나 환자에게 사용되는 고체 형태일 때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언급한 유디치과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진위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치협 출입 금지, 취재거부, 세미나리뷰 발행인 사퇴 등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유디치과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치협 회원 28명의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 치과에 공급 자제'를 요청한 것이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발암물질, 비멸균임플란트 등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오히려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되는 것 같다"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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