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축소-휜다리 교정 등 허위광고 피부·체형관리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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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축소-휜다리 교정 등 허위광고 피부·체형관리업체 제재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1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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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13개 피부·체형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개 업체는 약손명가, 뷰피플, 금단비가, 멀티뷰티타운, 퀸즈시크릿, 이지슬림, 아미아인터내셔날, 하늘마음바이오, 본로고스파, 코비스타,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이다.

이들은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광고 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했다.

"15% 얼굴 축소를 책임지겠습니다" "얼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자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요없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단순한 통증완화용 기기를 사용하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흉터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정부에서 피부·체형관리업체의 부당광고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며 "성형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엄중하게 감시·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 관련 상담은 2009년 2720건에서 2010년 3812건, 지난해 4312건, 올해 1~11월 426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의 60%가량은 피부·체형관리 불만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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