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삼양사 '담합' 뒤엔 법원 '솜방망이 처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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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삼양사 '담합' 뒤엔 법원 '솜방망이 처벌' 있었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7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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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억원 매출 뒤 과징금은 '쥐꼬리'…전문가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컨슈머타임스]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밀가루 값 담합이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수익에 비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금액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향후 유사 담합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 수 천억원 매출 올리고 피해보상 고작 14억원?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피해자 격인 삼립식품에 14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CJ제일제당이 12억4000만원, 삼양사가 2억3000만원으로 매출액에 따라 액수가 갈렸다.

재판부는 양사를 포함한 밀가루 제조사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해 삼립식품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이 인상된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당시 CJ)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2006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대한제분 121억6400만원, CJ제일제당 66억3000만원, 삼양사 32억300만원을 포함해 업체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434억원이다.

같은 해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당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한 밀가루 업체들의 총 관련 매출액이 4조15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을 모두 더해도 5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삼립식품 측은 담합으로 인해 업체가 얻은 이익에 비해 배상액이 적다면서도 공급업자의 담합 행위로 인한 '중간소비자'의 손해를 인정받은 데 의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원료공급사와 원활치 못한 관계가 계속될 경우 공급 차질 등 후폭풍과 원재료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추측했다.

◆ "담합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징금 부과율을 높이는 동시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기웅 간사는 "담합과 관련해 처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사실상 공정위 밖에 없는데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여러가지 이유로 대부분 감경되고 있다"며 "과징금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간사는 "이번 삼림식품 관련 판결을 보면 손해배상액이 피해에 비해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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