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SDI, EU 과징금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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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삼성SDI, EU 과징금에 법적 대응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6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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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LG전자와 삼성SDI는 지난 5일 유럽연합(EU)이 브라운관 가격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아직 EU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법적 대응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SDI 측 역시 사실부합 여부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EU 당국은 5일(현지시간) LG전자와 삼성SDI, 필립스, 파나소닉, 테크니컬러, 도시바 등 6개 전자업체에 대해 총 14억7000만유로(2조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96~2006년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시장을 과점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회사별 부과액은 LG전자가 2억9560만유로(4200억원), 삼성SDI는 1억5080만유로(2100억원)며, 필립스가 3억1340만유로로 가장 많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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