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환급하지 않은 싱가포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의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5일 밝혔다.
판촉 할인항공권은 비수기에 일반 항공권보다 20~30% 이상 싸게 팔되 유효기간, 예약변경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항공권을 말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고객이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을 취소하면 일정액을 공제하고서 환급한다.
두 항공사는 유류할증료와 세금만을 환급할 뿐 항공료 전액을 되돌려주지 않았다.
인천과 싱가포르 왕복노선을 보면 싱가포르항공의 판촉 할인항공권(56만4800원)은 상시 할인항공권(62만9800원)보다 6만5000원 저렴할 뿐이다.
위약금은 판촉 할인항공권(36만6000원)이 상시 할인항공권(12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많다.
공정위는 가격할인 등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떠넘기고 있어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싱가포르항공과 호주 콴타스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판촉 할인항공권의 계약 취소 때 각각 12만원, 3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하기로 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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