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고객 정보 관리 '허술'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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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고객 정보 관리 '허술' 실태 점검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04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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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객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돼 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4일 연합에 따르면 대통령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내부 전용선을 이용해 다른 회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 때마다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보험사에서 만기일자나 사고기록 등을 미리 알고 예상 보험료를 제시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문자가 쇄도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손보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넣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업법에 우선해 효력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가 보험업상 법규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해당업법을 바꿀 수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은 개인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인다. 정보 공유도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한다고 해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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