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원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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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집단소송 원고 확대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28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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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의 원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8일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금융사가 반환하라는 판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결과라며 추가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설정비 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소연은 지금까지 5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는 1만여명, 반환 청구금액은 200억원에 이른다.

금소연은 은행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 가운데 은행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는 판결에도 금융사들이 '소비자 선택 사항'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사들이 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금액이 하루 평균 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이번 판결은 고객이 설정비를 냈음에도 금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외 사례라고 선을 긋고, 관련 사항을 설명했으니 약관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이모씨가 "대출 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안팎이 발생한다.

은행권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면 통상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으므로 설정비 부담은 고객 선택사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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