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축산물 검역시스템 끄떡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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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 검역시스템 끄떡없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28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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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농식품부가 있어 든든해요!] ⑥품목별 체계적 관리…식품 안전성 높아
   
 

[컨슈머타임스] "수입 농축산물도 믿고 먹어요."

칠레산 돼지고기, 미국산 오렌지, 러시아산 대게 등 수입 농축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 땅에서 자라지 않고 '물 건너'온 이들 식품의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의 작은 우려마저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으로 나눠진 체계화된 검역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기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분야 검역∙검사 기관이 통합된 것이다. 수입 동∙식물 및 수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 관리 일원화로 보다 체계적인 식품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축산물의 경우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도착하면 검역관의 사전지시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까지 운송된다.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면 △수입금지 지역여부, 위생조건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는 역학조사 △컨테이너 상태, 제품의 색깔∙냄새 등을 확인하는 관능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잔류물질 검사 등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연구∙조사목적으로 수입되거나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통과된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이나 국내외에서 유해성 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과일, 채소를 비롯한 수입 식물의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수입 금지식물은 폐기 및 반송처리 된다.

관리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이후 결과를 확인하고 검역 합격증을 발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휴대 반입하는 과일류, 채소류 등에 대해서는 식물검역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식물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통관된다"며 "외래병해충 유입 피해도 미국, 일본 등 검역선진국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수입되는 활어∙패류, 신선∙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등 수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도 이뤄진다.

◆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꼼꼼한 관리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산물 등은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정밀검사를 받는다.

정밀검사 결과 적합한 것 중 재수입하는 동일식품, 선도 또는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능검사를 한다.

제품의 성상, 맛, 냄새, 색깔, 포장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검역∙검사가 이뤄져 유통되기 전부터 꼼꼼한 관리를 받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품목이 다변화되고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외래 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항, 항만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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