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비멸균 임플란트 공방 치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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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비멸균 임플란트 공방 치협 고소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2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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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여부를 두고 수세에 몰렸었던 유디치과 측이 강도 높은 반격에 나선 셈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치협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식약청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비멸균 임플란트에 대해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일체의 감염 및 부작용도 없었다'라고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치협은 이에 앞서 유디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위법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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