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족보' 한눈에…'쇠고기이력제'로 소비자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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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족보' 한눈에…'쇠고기이력제'로 소비자 안심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0월 25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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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농식품부가 있어 든든해요!]① 도축일-육질등급 등 확인…한우 신뢰 제고-유통 투명성 강화 '순기능'
   

   ▲농림수산식품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쇠고기이력 검색 예.

[컨슈머타임스]주부 김모(서울시 서초구)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외식에 나섰다. 진열냉장고에서 쇠고기를 직접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정육점형 식당이었다.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쇠고기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 '개체식별번호'를 넣었다. 그러자 그가 고른 쇠고기의 이력인 소 출생년월일과 종류, 사육지, 도축일자, 육질등급이 화면에 떴다.

경상북도 예천에서 자라 도축한지 한 달도 안된 쇠고기 인 것을 확인한 그는 아이들과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다.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만 넣으면 고향부터 쫙~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이력제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다.

쇠고기이력제는 소가 태어나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귀표를 부착하는 것부터 시작해 매매∙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쇠고기에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매기는 것이다.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만 있으면 △소의 종류 △출생년월일 △성별 등 소의 개체정보를 포함해 △소유주 변경 등 △소의 출생 신고정보 △육질 등급 △도축일자 △도축장 △도축검사결과 △가공장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여기에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브루셀라검사 최종일 △검사결과 등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도 가능하다. 또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허위표기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한우를 살 때마다 드는 '한우가 맞을까' 혹은 '병든 소는 아닐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객관적'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본,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축산선진화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 관계법령을 공포, 2008년 사육단계 시행에 이어 2009년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유통단계까지 이력제를 확대 실시했다.

 ▲쇠고기이력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검색 예.

최근 들어서는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한 달에서 5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유통∙판매업자가 개체식별번호를 속여 육우를 한우로 파는 것 등을 막기 위해 DNA를 수집한 뒤 유통단계 점검을 나서기도 한다.

원산지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입건 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쇠고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문제해결이 용이하고 판매 시 소비자들을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판매 우롱 행위도 원천 차단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 쇠고기이력제, 위생∙안전의 파수꾼

쇠고기이력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쇠고기 물량이 증가하면서 한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용이하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통의 투명성도 제고 되기 때문이다.

또 소의 혈통과 사양정보 등이 이력제와 함께 통합 관리∙체계화 되면서 가축의 개량, 경영개선 등 축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이력제는 국내산 소의 출생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학교급식 까지도 이력추적이 가능해져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둔갑하려면 연관된 개체식별번호까지 거짓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 둔갑 행위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2009년 1151건에서 지난해 690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2013년부토 돼지의 경우에도 이력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쇠고기이력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혹은 쇠고기이력제 애플리케이션(무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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