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상태바
LG전자, 삼성전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24일 13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전자(대표 구본준)는 삼성전자의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방송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회신도 없이 오히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비방 광고를 지난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1차 동영상(물 붓기)에 "삼성 지펠은 KS(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는 마치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동영상에서도 자막만 '자사 실험치 기준'으로 바꾸었을 뿐 여전히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선 LG전자 HA사업본부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 하자"며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