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괴물체' 가 행인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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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괴물체' 가 행인 강타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20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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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 스티로폼 낙하 5개월째 보상 늑장…업체 "강풍에 떨어졌다"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 여부가 밝혀졌을 경우 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코오롱글로벌(대표 안병덕)이 시공한 아파트 '코오롱하늘채'에서 무게 10kg짜리 부자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강타하는 동영상이 입수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측은 천재지변이라는 입장이나 부실시공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소비자들 사이에 줄을 잇고 있다. 

◆ 부착물 낙하에 부상, 보상문제 5개월째 제자리

전남 광주시 수완동 코오롱하늘채 입주자 A씨는 지난 3월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다.

아파트 22층 외벽에 부착돼 있던 압축 스티로폼이 단지 내에 있던 A씨의 머리위로 떨어진 것. 약 180cm 크기에 무게는 10kg에 육박해 자칫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 디스크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지만 8월 현재까지 5개월 째 보상은 미뤄지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내가 사고를 당한 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던 날 2~3차례 압축 스티로폼이 더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8년 12월 코오롱글로벌의 전신인 코오롱건설에 의해 준공됐다. 지어진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탓에 부실시공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A씨의 사고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지만 19일 현재 코오롱글로벌 측의 이의제기로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업체 측은 강풍으로 인한 단순사고라는 입장이다.

정희봉 코오롱글로벌 차장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당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다.

정 차장은 "(해당 아파트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사안이지만 피해자의 보상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압축 스티로폼이 추가로 떨어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추가사고 여부와 A씨의 사고 내용 여부를 묻는 본보의 취재에 일절 함구했다. 

◆ "강풍에 떨어졌다" 해명… 태풍 오면 사고 재발?

강풍이 원인이라는 업체 측의 주장은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유사사고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발생일 최대풍속은 7.2m/s, 최대순간풍속은 11.9m/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풍속 2.3m/s와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그러나 17m/s부터 이름이 명명되는 태풍의 풍속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올해만 한반도 근처에서 13개의 태풍이 생성됐다. 태풍 등 자연변화에 유사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토해양부는 하자보증기간과 관계없이 건축물에서 발생한 문제는 시공사 책임이라고 밝혔다.

채두석 국토부 건설경제과 사무관은 "하자보증기간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하자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 여부가 밝혀졌을 경우 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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