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방문 판매로 구입한 식당 냉장고를 반품하고 대금을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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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범위'에 의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의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는 소비생활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이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을 원재료나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종 소비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식자재 보관용 냉장고는 식당 영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본재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가 거절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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