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희한한 교통사고처리 '수상하다'
상태바
현대해상 희한한 교통사고처리 '수상하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7월 03일 08시 1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도망…가해자에 100%과실로 몰아 세워
   
  ▲자료사진

"도망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무면허 일수도 있는데 무조건 가해차량 잘못으로 몰아 갈 수 있나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허술한 교통사고 사후처리 안내가 도마에 올랐다.

◆ "사고 직후 피해자가 도망갔다"…무면허∙음주 의심 '수상하다'

현대해상 고객인 장모(서울시 서초구)씨는 최근 기아자동차 K5 주행중 추돌사고를 냈다. 앞서가던 아우디A6 차량이 급정거해 장씨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

앞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씨는 차에서 내렸지만 순간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도망치 듯 사라졌다. 장씨는 경찰에 신고해 사고사실을 알렸다. 사고 당일 저녁, 장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고 직후 사라졌던 아우디 차량 운전자 A씨였다.  

A씨는 이날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씨는 A씨가 사고 당시 아우디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가 맞는지, 음주 상태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웠다.

장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현대해상 측은 '100% 장씨의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A씨의 병원비를 제외하고 차량수리비로 250만원을 보상해줬다. 게다가 보험료는 20% 인상됐다.

장씨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이거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후 도망을 간 것이라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지 않냐"며 "무조건 뒤차 과실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해상이 사고처리를 제대로 한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뺑소니'에 따른 처벌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한 처벌은 아니겠지만 피해자라도 사고 이후 도망을 갔다면 잘못을 물을 수 있다"며 "후미추돌이라면 사고 자체는 뒤차의 과실이 맞지만 도망간 피해자가 무면허거나 음주일 경우 사고와 별개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 측은 A씨에게 음주 등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고 처리와 관련한 내용도 장씨에게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장씨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후미추돌인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장씨의 과실이 100%"라고 말했다.

자사 고객의 과실이 커질수록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라 고의적으로 과실 100%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연이다.

◆ 현대해상 "기본적인 설명 다 했을 것"

다만 그는 "A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울 경우 도로 주변의 CCTV를 찾아보거나 사고 다음날까지 체혈을 통해 음주상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다"며 "장씨가 이러한 내용을 입증한다고 해도 A씨의 과실은 10~2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고처리 방법을 장씨에게 안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된 부분이라 담당 경찰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이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선 이상 보험사 입장에서 적극 개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측의 해명과 달리 장씨는 경찰은 물론 업체 측으로부터 체혈, CCTV 확인 관련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앞차에 과실을 묻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라 현대해상 측이 일반적으로 사후처리 및 보험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A씨가 무면허 사고 또는 음주 상태의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