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남자 접대부와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재판 중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A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싸움 중이다.
이미숙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판결 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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