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씨를 2차레에 걸쳐 욕설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