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유디치과 감정싸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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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협회-유디치과 감정싸움 결국 법정으로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5월 09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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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협이 유디 사업방해" 과징금… "수용 못해"
   
    ▲자료사진

"공정위가 국민건강이 아닌 유디치과에 (유리한) 편향적인 결정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와 유디치과그룹(유디치과)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치과간의 영역싸움이 결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에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치협이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진료원가'와 같은 양측의 민감한 '속살'이 재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치의료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유디치과 사실상 왕따" "치협의 의견 무시"

공정위는 이날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및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3월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등을 의결했다. 해당 전문지 발행인이 사퇴함은 물론 유디치과 구인광고 게재가 중단되는 파장을 낳았다.

유디치과 소속으로 진료하고 있는 협회 회원 28명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균 1개당 150~200만원 하는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80~90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유디치과그룹을 치협이 시장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등 사실상 '왕따' 시켰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즉각 맞받았다. 공정위가 편협한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하에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아우르는 법적조치를 천명하고 나선 것.

치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치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통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며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언급한 치과전문지 구인광고 불협화음 및 '덴탈잡' 사이트 이용제한과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유디치과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알선 조직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통해 환자 상태를 진단했다"며 "국민구강건강을 저해 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해온 의료집단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디치과는 발암물질로 규정돼 사용이 금지된 베릴륨 함량초과 재료와, 공업용 치아 미백제 사용을 통해 환자 구강건강은 아랑 곳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덧붙였다.

치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회 차원의 불가피한 제재였다는 의미다. 구인광고 제재 결정은 치협 전임 집행부의 결정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 "소비자들의 가격혼동 막는 측면에서 '법원행' 나쁘지 않아"

치협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유디치과의 불법성은 치과 재료업체, 기공사협회 등에 잘 알려 져 있는 사실"이라며 "이들 업체들이 공익적 판단 차원에서 치협의 의견에 동조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치협과 유디치과의 감정싸움은 4~5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네트워크치과가 속속 개업하면서 치협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정위의 과징금을 도화선으로 치협이 향후 법적시비를 가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양측의 오랜 불편한 관계에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치협과 유디치과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 상당수 치과의사들의 견해"라며 "소비자들의 가격혼동을 서둘러 막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논란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소비자들 입자에서)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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