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제 항공업계 추세와 승객 편의 증대를 위해 수하물 규정을 변경한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전 노선의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31일(항공권 발권일 기준)부터 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을 수화물 개수에 따라 운영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은 기존 20kg에서 23kg짜리 1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에서 32kg짜리 2개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됐다.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일원화하게 된 데는 8일 현재 모든 미주, 유럽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은 모두 개수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간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편의를 고려한 것.
한편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에 개수제(Piece System)와 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Weight System)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를 운영해왔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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