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방안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수위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수준인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과태료 6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있는 운전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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