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도상가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시내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서울시시설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적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전대행위를 세금탈루,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행위로 보고 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 도로행정과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점포주들이 상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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