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매달 20%까지 혼합석유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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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매달 20%까지 혼합석유 판매 허용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23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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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들은 월 판매량의 20%까지 자사 정유소 제품이 아닌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유소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2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혼합석유판매는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브랜드(정유사 폴)에 관계없이 여러 정유사 제품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수직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해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박 장관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비율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이어 "정유사도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 비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정유사가 주유소의 매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혼합석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가짜석유제품"이라며 "혼합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 보증과 관리를 강화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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